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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10월15일 부동산 대책

     

    투기과열지구 요건 충족

     

    서울14개구(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서대문, 마포, 양천, 영등포, 동작,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과천, 안양, 동안, 분당, 수지, 하남, 영통, 광명

     

    조정지역 요건 충족

     

    동대문, 성북, 노원, 강서, 구로+수정구 팔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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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내 규제지역 적용시

     

    1. 대출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경우 LTV 70%→40%

     

    2. 청약

    재당첨제한 조정 7년, 투기과열 10년

     

    3. 세제

    양도세 중과:2주택+20%p, 3주택+30%p(26년 5월 9일까지 유예)

    양도세 비과세 조건 강화 : 보유2년+거주2년(취득시점에 규제지역일 경우)

    취득세 중과 : 2주택 8%(일시적 2주택은 기본세율), 3주택 12%

     

    4. 전매제한

    분상제 적용시 : 3년

    미적용시 : 조정1년, 투기과열 3년

     

    5. 정비사업

    재건축 조합원당 1주택 공급 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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