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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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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1일 최대 2시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로, 단축기간이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난임치료휴가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기간이 3일에서 6일로 늘어나고, 중소기업근로자에게는 2일에 대한 급여지원도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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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휴가기간이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나고 급여지원도 확대됩니다.

    유산.사산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산모와 신생아를 적어도 한 달은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급여지원 기간이 5일에서 20일로 대폭 확대됩니다.

    육아기

     

    육아휴직

    • 기존 사용기간 : 부모 각각1년 → 개편 : 부모 각각 1년 6개월
    • 기존 분할횟수 : 2회(3번에 나눠 사용)→ 개편 : 3회(4번에 나눠 사용)
    • 기존 지급금 : 급여액의 25% 복귀 후 지급→ 개편 : 육아휴직 중 전액 지급
    • 기존 한부모 : 첫 3개월 250만원→개편 : 30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기존 사용기간 : 최대 2년(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 개편 : 최대 3년(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X2)
    • 기존 자녀연령 : 만 8세(초등 2) 이하 → 개편 : 만 12세(초등 6)이하
    • 기존 최소사용 : 3개월→ 개편 : 1개월
    • 기존 급여지원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기준금액 상한액 200만원-주 10시간 단축 시 월 최대 50만원 → 개편 : 매주 최소 10시간 단축분 기준금액 상한액 220만원-주 10시간 단축 시 월 최대 55만원
    • 기존 연차산정 : 단축된 근로시간 포함 X → 개편 : 단축된 근로시간 포함 O (24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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