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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뉴스에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벌금을 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나는 분리수거를 제대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지자체마다의 기준도 다르고 너무 모호합니다.
헷갈리는 분리수거,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벌금이 최대 30만 원?!
2025년부터 분리수거 규정이 강화되면서, 생활 속 쓰레기 배출 실수도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아래 표에서 위반별 과태료 부과 기준을 꼭 확인해 보세요!
과태료 부과 기준표 (2025년 시행 기준)
위반 행위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위반 내용 |
일반 쓰레기로 분리배출 미이행 | 10만 원 | 20만 원 | 30만 원 | 종량제 봉투 미사용, 분리수거 안 함 등 |
비닐류 오염 배출 | 10만 원 | 20만 원 | 30만 원 | 기름 묻은 비닐, 음식물 담긴 포장 등 |
종이팩 일반 종이와 혼합 | 10만 원 | 20만 원 | 30만 원 | 헹구지 않은 종이팩 포함 |
의류·섬유 제품 일반쓰레기로 배출 | 10만 원 | 20만 원 | 30만 원 | 헌 옷은 헌옷수거함에 따로 배출 |
음식물 쓰레기에 플라스틱 섞음 | 10만 원 | 20만 원 | 30만 원 | 스티로폼·비닐 등 섞이면 과태료 대상 |
- 지방자치단체별로 과태료 금액과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과태료 부과는 위반 횟수에 따라 증가하며, 반복 위반 시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등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형사처벌(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7천만 원)도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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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안 내는 실천법 요약
- 비닐은 기름기/음식물 제거 후 말려서 배출
- 종이팩은 깨끗이 헹구고 말려야 분리배출 가능
- 의류는 세탁 후 헌 옷수거함 이용
- 음식물 쓰레기는 절대 플라스틱과 혼합 금지!
플라스틱 분리배출 마크 완전 정복
마크만 보면 어떤 플라스틱인지, 어떻게 버려야 할지 알 수 있어요!
제품 뒷면, 바닥에 있는 삼각형 마크… 그냥 넘기셨다면 이제부터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분리배출 마크(재질표시기호)를 정확히 알면, 플라스틱을 올바르게 버리고 지구도 지킬 수 있어요.
번호 | 재질명 표기 | 제품 | 분리배출 방법 |
① | PET (PETE) | 생수병, 음료병 | 라벨 제거, 헹구고 압축 → 투명병 전용 수거함 |
② | HDPE | 샴푸통, 세제통 | 내용물 비우고 헹군 후 배출 |
③ | PVC | 포장재, 책커버 | ❌ 재활용 불가 → 일반쓰레기 |
④ | LDPE | 비닐봉지, 랩 | 오염 없으면 분리배출, 일부 지역은 일반쓰레기 |
⑤ | PP | 뚜껑, 반찬통 | 기름기 제거 후 분리배출 |
⑥ | PS | 컵라면 용기, 스티로폼 | 깨끗이 세척 시 분리배출 가능 |
⑦ | OTHER | 젤 용기, 혼합 재질 용기 | ❌ 대부분 일반쓰레기 처리 대상 |
꼭 알아야 할 팁
- PET는 투명과 유색 구분 필수! 투명병은 따로 배출해야 고품질 재활용 가능.
- 세척이 어려울 정도로 오염된 플라스틱은 무조건 일반 쓰레기!
- 마크가 없거나 섞여 있는 제품은 지자체 기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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