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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 상품권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의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입니다.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가맹점

    기존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내 점포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40종 제한 업종 중에서 12종이 해제되어 이제는 방앗간, 한복 등이 의복 제조와 장신구, 인쇄소 등이 소규모 제조업 소상공인도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가맹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유효기간

     

    발행일로부터 5년

     

    9월 할인율 상향 조정

     

    추석이 있는 9월에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제한 업종도 대폭 완화시키기로 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9월 할인율이 기존 10%에서 15%로 상향되었습니다.(개인 월 한도 200만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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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처

     

    지류상품권(총 16곳)

     

    모바일상품권

     

    충전식 카드형

     

     

    상품권 할인행사

     

    노량진 수산시장에서는 15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합니다.

    행사 기간 동안 구매금액을 34,000원~67,000원 미만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1만 원, 

    67,000원 이상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2만 원,

    환급수산물과 농축산물 환급행사를 동시 진행하는 시장의 경우 최대 4만 원까지 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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