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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점은 어떻게 받을까?

     

    민영주택 청약 시 적용되는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양종합저축통장 가입 기간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합니다.

     

    • 무주택 기간 : 만 30세부터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시 32점
    • 부양가족 수 : 최소 5점, 본인 제외 6명 이상 시35점
    • 청약통장 가입 기간 : 최소 1점, 15년 이상 시 1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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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4인 가구는 15년 동안 무주택자 자격과 청약통장을 유지해도 69점을 넘길 수 없습니다.

     

     

     

    가구별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

     

    • 4인 가구 : 69점
    • 5인 가구 : 74점
    • 6인 가구 : 79점
    • 7인 이상 가구 : 84점

     

    84점 만점을 받으려면 7인 이상 가구가 15년 이상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면서 청약통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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