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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뜻, 유류세란?
휘발유와 경유 등 일부 석유파생연료에 붙는 7개의 세금 및 준조세를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휘발유를 1ℓ를 기준으로 유류세 종류를 보면 교통세, 주행세(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 부가가치세(세율 10%), 개별소비세, 관세 등이 붙습니다.
옥탄가 94 이상의 고급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나 부탄연료에는 판매부과금이 추가됩니다.
정부는 유류에 대해 L당 정해진 액수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 소비자 판매가격의 6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휘발유 1ℓ 값에는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교통세(529원)가 정액분이어서 제품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부과되는 세금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달러로 급락한다 해도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휘발유가격은 각종 세금 때문에 ℓ당 1천원이 넘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유류세 인하 연장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른 국제유가 불확실성, 국내 물가등을 고려해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오는 10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됩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유는 L당 174원(30%) 내린 407원이입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습니다.
유류세 인상
24년의 경우 6월 30일 인하가 종료되기로했던 유류세 인하 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하면서 유류세 인하율을 조정했었습니다.
인하 전 | 조정 전 (23년1월 1일~ 24년 6월 30일) |
조정 후 (24년 7월 1일~8월31일) |
|
휘발유 | 820 | 615(-25%) | 656(-20%) |
경유 | 581 | 369(-37%) | 407(-30%) |
LPG부탄 | 203 | 130(-37%) | 142(-30%) |
그 결과 유류세는 휘발류 1리터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41원 늘었었고, 경유는 369원에서 407원으로 38원 더 늘었었습니다.
유류세는 고스란히 기름값에 반영되기 때문에 시중 기름값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유류세 환원과 알뜰주유소의 역할 강화
유류세 인하 기간을 연장했지만, 인하 폭 축소로 사실상 유류세가 인상된 셈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알뜰주유소를 점검하며, 국민들에게 할인 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알뜰주유소 기름 이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