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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매수 시 필요한 서류와 발급처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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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필요서류

     

    1. 신분증, 인감도장

    2. 인감증명서 2통(본인발급), 주민등록등본 2통,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통

    3. 지방세완납증명원(주민센터, 정부24)

    4. 국세완납증명원 (세무서, 주민센터, 홈택스)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관리공단, 정부24)

    6. 소득자료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2년치 혹은 회사직인찍힌 원천징수 영수증 최근 2년치)

    7.매매계약서 사본(처분할 주택이 있는 경우 - 사본을 제출해야 70% 대출)

    8. 가족관계증명서(상세)

    9. 등본상 성인자녀나 부모님이 있으면 그 분들의 신분증 사본

    10. 매수하는 담보물건지 전입세대열람확인서

     

     

     

     

    서류 발급 비용

     

    인감증명서와 전입세대열람확인서를 제외한 서류는 무인기에서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1통 발급시 600원, 전입세대열람확인서는 400원입니다.

    그 외의 서류는 정부24 홈페이지나 홈텍스에서 인터넷 무료 열람 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서류 발급시 필요한 것

     

    1. 인감증명서 - 본인이 갈때는 신분증, 대리인일 경우 인감증명서 위임장 작성 후 대리인 신분증(위임장은 주민센터에 요청해서 받아야 함)

    2. 전입세대열람확인서 - 신분증, 매수 계약서 사본(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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