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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기한 후 신고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며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기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부가세 신고 확인해 보세요.

    부가세 신고

     

    과세기간 과세대상 기간 신고납부 기간 신고 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6.30 7.1~7.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0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1~12.31 다음 해 1.1~1.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 해 1.1~1.25 개인 일반사업자

     

     

     

     

    기한 후 신고 주의사항

    1. 거래처의 폐업 및 간이과세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거래처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폐업일 이후의 날짜를 작성 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신규 거래처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아 사업자 유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매출하는 경우입니다.

    영수증 발행업자가 아닌 일반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에게 상품 등을 매매하는 경우 주민등록 기재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 기재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의 성명란에는 성명을, 비고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세액 등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개인 매매분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3. 매입세액불공제 여부 확인합니다.

    아래의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공제 대상이 아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도록 유의하여하 합니다.

    1) 경승용차가 아닌 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비용

    2)승용차의 렌트비용

    3)거래처 접대비, 상품권 또는 입장권 결제금액, 종업원 선물 구입 비용/여객운송 사업자(항공사, 고속철도, 고속버스)에게 결제한것/간이과세자와의 거래 및 면세물품(쌀, 화환, 도서구입비)구입 비용

     

    4.부가세 신고 서류

    사업자 구분 제출대상 서류
    일반과세자 1.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아래 항목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2.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4.영세율 매출명세서 및 첨부서류(영세율 해당자)
    5.대손세액공제신고서
    6.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및 계산근거
    7.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8.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9.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10.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가능)
    11.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 시)
    12.건물관리명세서(부동산 관리업)
    13.사업장현황명세서(음식, 숙박업자 및 그 밖의 서비스업자)
    14.현금매출명세서(전문직,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보건업 등)
    15.동물 진료용역 매출명세서(동물 진료용역 제공 시)
    16.사업양도 신고서(사업 양도 시)
    17.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18.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19.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건물,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는 경우)
    20.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21.재활용폐자원 및 중고, 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22.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신청서
    23.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간이과세자 1.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아래 항목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2.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4.영세율 매출명세서 및 첨부서류(영세율 해당자)
    5.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 시)
    6.사업장현황명세서(음식, 숙박업자 및 그 밖의 서비스업자)
    7.그 밖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해당 서류

     

    부가세 기한 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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