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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는 개인이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얻은 연간 이익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원금손실 가능성이 존재하는 금융투자로 인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제이고 배당소득과 이자는 무관합니다.

     

     

    금투세 세율

     

     

    기본공제 

    국내 상장주식 등은 5천만원 ,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은 250만원

     

    세율

    3억 원 이하 : 22% / 3억 원 초과 : 25.5%

     

     

     

     

     

     

    금투세 시행일자

     

    2020년 여.야의 합의로 금투세 도입 법안이 통과되어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여.야는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합의하여 2025년 1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금투세 과세 2년 유예를 결정할 당시 여.야 합의 사항 중 하나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유지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과세 기준이 되는 단일 종목 보유 금액을 10억에서 50억으로 상향하며 합의가 결렬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 초 윤석열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 추진 발표와 함께 총선 당시 여당은 금튜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22대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패하면서 금투세 폐지는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금투세 한동훈 국민의힘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적어도 내년 1월 1일에 금윤투자소득세가 시행되는 일이 없을것이라는 점에 대해선 미리 (여.야가)합의하고 그 결정을 공표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습니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는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다. 결론을 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지만 이재명대표의 코로나 확진으로 회담이 미루어지면서 지켜봐야 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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