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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고, 근로 의욕을 높이며,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소득 수준과 가구 형태에 따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신청 조건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5월에 신청기간을 놓치신 분들은 12월 2일까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신청 기간을 놓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니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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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일자리 유지와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 가구 유형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배우자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 요건 (2023년 기준 예시)
- 단독 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800만 원 이하.
- 재산 요건
- 가구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
-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 지급액의 50%만 지급.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 가구 유형
- 부양 자녀가 있는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
- 소득 요건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4,0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4,000만 원 이하.
- 재산 요건
- 근로장려금과 동일: 가구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 부양 자녀 요건
- 18세 미만(2005년 이후 출생).
-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간단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에 맞춰 아래 방법을 통해 신청하세요.
-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31일.
- 기한 후 신청: 6월 1일~11월 30일(지급액의 90%만 지급).
- 신청 방법
-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로그인 후, 신청 메뉴에서 진행.
- 손택스 (모바일 앱): 홈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 ARS 신청: 국세청 ARS(1544-9944)에 전화하여 신청.
-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
- 필요 서류
-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자료(필요 시).
지급일과 지급 방식
- 지급 시기: 정기 신청의 경우, 8월 중 지급.
- 지급 방식: 신청자가 제공한 은행 계좌로 지급.
추가 유의사항
- 신청 조건에 맞지 않거나 허위로 신청한 경우, 지급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증빙이 정확해야 하며, 필요 시 국세청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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