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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매월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나중에 받을 연금액을 미리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해마다 물가변동률을 반영해서 알려줍니다.
현재 예상연금액이 수십년 후에는 얼마가 될지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 및 보험료율 계산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 달이상 근무를 했다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가입 제외 대상
-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
- 타공적연금 가입자(공무원, 군인 등)
- 1개월 미만 근로자
- 일용근로자(다만, 1개월 동안 8일 이상을 지속하는 기간이 1개월이 넘는다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보험료 금액 및 보험료율 계산
보험료율
- 기준소득월액 : 37만원~590만원
- 사업주 : 4.5%
- 근로자 : 4.5%
근로자라면 기준소득월액에서 4.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월 납부하게 됩니다.
보험료율 계산
가입자 자격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율
기준월소득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해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39만원에서 최고 617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9만원보다 적으면 39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617만원보다 많으면 617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1952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 - 60세부터 수령 가능
★ 1969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 - 65세부터 수령 가능
단, 법정 수령나이가 되기 전에 필요하다면 조기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으나 그 대신 연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