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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이란
지난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난 후 양육을 포기했던 친모가 유산을 상속하려고 하면서 촉발된 법입니다.
故 구하라씨의 오빠 구호인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고 입법을 청원하면서 추진되었습니다.
자녀를 돌보지 않은 부모가 상속을 받는 등의 사회적 통념과 어긋난 행태들이 고쳐질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상속권을 박탈할 정도의 부양의무 미이행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것 등과 관련해선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만큼 관련 분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구하라법을 발의한지 6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대 국회 중인 2019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처음 발의한 구하라법은 정쟁 속에서 기한이 만료되어 폐기됐었습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기한이 만료되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세 번째 발의된 법안이 이번에 통과하면서 6년만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된것입니다.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입니다. 실제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구하라법 영향과 적용 시기
구하라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대통령이 공포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법이 시행되기까지 약 6개월에서 1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구하라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이를 실제로 적용 받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구하라법이 적용되면 상속법에 매우 큰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유류분 소송에도 미치는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별한 부칙이나 경과조치가 포함된다면 기존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