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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란?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특별한 인연이 있는 지역에 직접 기부를 하고 그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21년에 제정하여 23년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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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 e음

     

    고향사랑 e음 시스템을 통해 기부희망 지자체에 직접 기부하여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대상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입니다. 기부를 통해 지역에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기부자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사는 지역에는 기부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소지가 경상남도 거제시라면 경상남도 도청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전국의 답례품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기부액 한도

     

    기부자는 한 해동안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은 세액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연간 500만 원으로 설정돼 있는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이 2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모금 방법으로써 기존에 금지되던 문자·SNS 등을 통한 메시지나 사적모임을 통한 기부권유, 독려도 허용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인 500만원 전액을 기부한 경우, 처음 10만 원은 100% 공제되고, 나머지 490만 원에 대해서는 16.5%가 공제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기부자가 한도를 최대로 활용할 때 세금 감면의 최대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말정산 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처리는 매우 간편합니다.

    기부자가 기부금을 내 후, '고향사랑 e음'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국세청의 홈택스에 신고됩니다.

    따라서 기부자는 별도의 영수증 제출이나 추가적인 서류 제출 없이도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 방법

     

    기부하는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기부 : '고향사랑 e음'플랫폼 또는 기타 민간 기부 플랫폼 '위기브'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기부 : 전국의 농협 창구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어른들이 직접 대면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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