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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식용 종식법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6일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안이 8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식용을 목정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능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복지의 가치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이유로 제정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를 반려동물로 키우거나 인식하고 있어서 법 제정에 찬성한 점이 반영된것으로 보입니다.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치게 되고, 2027년 2월부터는 관련 법류를 어기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 제정에 따라 개의 사육, 도살, 유통 업자 및 개고기(보신탕)식당에서는 지자체장에게 3개월이내에 현황을 신고해야 하고,

    6개월 이내에 개식용 종식이행계획서(폐업 또는 전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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