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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이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의 자격과 업무 범위, 처우 개선등을 담은 법안으로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인력에 관한 내용을 독립시키는 법안입니다. 2021~2023년 제21대 국회의 법안을 두고 크게 논란이 발생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인을 통합하여 규율해 왔으며, 의료법에 각 직역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나, 간호사는 '의사진료보조'라는 단 한줄만 있을 뿐입니다. 업무법 위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규정된 업무범위 및 요건 하에서 의료행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합니다.

    간호법 국회통과

     

    진료지원 간호사(PA간호사)의료 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됩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 간호사(PA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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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간호사란?

     

    PA는 Physician Assistant의 약자로 미국에서 들어온 호칭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술실 간호사라고 합니다. 수술하는 의사를 보조하는 간호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간호사와 의사가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유효하지 않은 의료행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PA간호사가 정식 명칭도 아니고 선발 기준도 모호합니다.

    수술방에 들어가는 간호사를 PA간호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수술방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은 수술을 준비하고 수술하는 의사를 지원하고 수술 후 환자 관리에 참여하는 등의 업무를 합니다.

    이들은 기존의 간호사 역할을 넘어서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의료대란으로 인해 간호사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간호사들의 업무 피로도도 심해지는 중입니다. 

    한국에서는 PA간호사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간호법안 관련 정부 주요 의견

     

    • 업무 장소 : 병원.보건소, 학교, 기업 환자 집등
    • 업무 종류 : 환자 간호, 자택 방문 간호, 생활습관 개선 교육 및 지도
    • PA간호사 : 의사 일부 업무 대신하던 '탈법 영역'의 PA간호사를 합법화하고, 구체적 업무는 추후에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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